청년구직지원금, 예비교육 불참하면 못 받아요…1만1718명 선정

입력 2019-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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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심사 결과 1만1718명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접수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달 25~31일 접수한 신청자 총 4만8610명 중에서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제외한 신청자 1만9893명의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했다. 이 중에서 1차 심사가 마무리된 청년은 총 1만8235명이다. 선정된 1만1718명에게는 15일 결과를 개별 안내했다.

선정되지 않은 주요 사유는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 △서류 미비(451명, 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 등이었다. 고용부는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도 안내해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 한해 8만 명에게 줄 계획이다.

1차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한 1658명은 결과를 18~20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차 심사 때의 선정 비율(약 64.3%)을 고려했을 때 약 1000명 정도가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이날부터 고용센터에서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석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 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예비 교육 출석 이후에는 카드사의 전화 또는 문자 안내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며, 5월 1일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비 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인터뷰)·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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