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화신테크는 지난달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입력 2019-04-15 16:5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화신테크는 지난달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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