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입력 2019-04-14 17:37 수정 2019-04-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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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3만·인구밀도 40명 미만 때 지원’ 법안 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인구 3만 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를 특례군(郡)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정해 지원함으로써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특례군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돼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의 여건 격차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지방간의 역차별문제 해소와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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