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겠다며 데려간 여중생 상습 성폭력 40대 목사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4-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우한 가정생활을 겪는 청소년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2년여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부목사인 정 씨는 2014년 12월~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정서적인 부모와 같이 의지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다른 상대가 없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양육 아래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년6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당시 친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만을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따랐던 상황"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25,000
    • +0.47%
    • 이더리움
    • 2,704,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0.3%
    • 리플
    • 1,510
    • -1.37%
    • 솔라나
    • 105,100
    • -0.28%
    • 에이다
    • 270
    • -2.17%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10
    • +0.11%
    • 체인링크
    • 11,580
    • -0.6%
    • 샌드박스
    • 59.07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