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방사청 입찰참가제한 부당해…3심서 승소”

입력 2019-04-11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해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는 "방사청이 2017년 9월에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며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인 LIG넥스원이 승소했고, 이후 피고인 방사청장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당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85,000
    • -0.82%
    • 이더리움
    • 3,36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13,800
    • -10.16%
    • 리플
    • 1,850
    • -3.65%
    • 솔라나
    • 136,400
    • -2.43%
    • 에이다
    • 287
    • -2.38%
    • 트론
    • 465
    • +1.09%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2.94%
    • 체인링크
    • 15,920
    • -1.79%
    • 샌드박스
    • 48.56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