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女 죄책감 강요" vs "뱃속 아기도 사람"…폐지 두고 갑론을박

입력 2019-04-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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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성과 태아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가 핵심이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결해 선고한다. 사실상 이번 선고가 낙태죄 폐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각계각층의 관심 또한 전례 없을 정도로 뜨거운 상황이다.

관련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씨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건 여성의 무한한 죄책감을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는 "태아도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다.

한편 낙태죄 폐지 여부의 전제조건이 될 위헌 여부 선고는 이날 2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측의 공식적인 선고 내용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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