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이 씨, 즉각 상고”

입력 2019-04-09 2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날 즉각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IPO 속도내는 오픈AI '韓 동맹' 삼성 계열사 8개월째 우상향
  • 뉴욕증시, 트럼프 “이란 더 강하게 타격”에 하락...나스닥 1.98%↓ [종합]
  • '반도체 성과급' 발판 갈아타기(?)⋯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 美, 이란에 추가 공습…“여러 표적 대상 자위적 공습 개시” [상보]
  • 월드컵 몸집 키운 FIFA…수입도 역대 최대 [북중미 월드컵 개막 ①]
  • “결정 후 통보”⋯한국거래소, 인사ㆍ제도 개편 ‘독단 경영’ 도마 위 [거래소의 역설④]
  • “약만 먹으면 되는 병 아닙니다”…14만 파킨슨병 환자들 ‘사각지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09: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49,000
    • +0.76%
    • 이더리움
    • 2,461,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295,300
    • -3.15%
    • 리플
    • 1,662
    • -2.29%
    • 솔라나
    • 95,950
    • -1.24%
    • 에이다
    • 244
    • -1.21%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78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20
    • -2.08%
    • 체인링크
    • 11,480
    • -2.38%
    • 샌드박스
    • 75.44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