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분양 흥행성적 사전 지표 되나?

입력 2019-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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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4-0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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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양을 대체해 도입된 ‘무순위청약’이 분양 흥행을 판가름하는 사전 지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를 통해 올해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무순위 청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투유 시스템에서 운영된다.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추가 분양을 하던 기존 방식을 바꾼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사전접수는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한 사전 접수를, 사후접수는 계 약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실시하는 추가 접수를 각각 말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하는 것이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최근 일부 사업지가 사전접수에 나서면서 접수 신청건으로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 공급된 ‘위례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10년 공공임대, 566가구)’은 지난달 14·15일 1·2순위 청약에 앞서 같은 달 11·12일에 사전접수 청약을 했다. 사전접수는 총 2132건으로 집계됐다. 일반 물량이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면서 사전접수 추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도 사전접수를 받았다.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사전접수는 282건이 접수됐다. 일부 공급 물량이 2순위(8일 청약)도 미달했기 때문에 사전접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청약을 앞둔 ‘한양수자인 구리역’, ‘청량리역한양수자인 192’도 사전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호반써밋 자양 주상복합’의 경우 사후접수를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전접수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게 몰렸다는 분석이다. 무순위 청약제도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이 까다로운 일반 청약보다 사람이 더 몰릴 수 있는 이유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일단 청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1000~2000건은 보편적인 수준이고 무순위 청약의 경우 몇 만명이 몰려야 관심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이 일반인에게 얼마나 인식됐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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