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팔다 귀화불허된 외국인…법원 “귀화 허가해야”

입력 2019-04-01 09:40 수정 2019-04-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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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것을 모르고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특별귀하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노래연습장에서 3일간 임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A씨의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은) 기소유예를 이유로 A씨의 귀화허가 신청을 거부할 재량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귀화를 불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위반 행위가 과실에 가까워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특별귀화제도의 취지는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국적 취득을 쉽게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모, 동생 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입국한 이래 3년을 생활하면서 생활 터전이 대한민국에 형성돼 있어 귀화 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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