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3000원 최고 50만원 '고무줄' 비급여 진료비

입력 2019-03-31 13:00 수정 2019-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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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심평원, 병원별 진료비용 공개…전반적인 비급여 비용은 감소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3825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와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 규모·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전년에 비해 병원 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 비율은 51.3%(76개)였다.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 비율도 61.6%(88개)로, 전반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이 감소했다.

단 일부 항목에선 여전히 병원 간 큰 가격 차를 보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비용(3000원)과 최고비용(50만 원)이 166배나 차이 났다. 도수치료는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전문가가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해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다.

조사 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에서도 일부 항목은 병원 간 가격 차이가 컸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났으며, 중간금액은 17만~18만 원 수준이었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금액은 9만~10만 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이었으나, 일부 병원에선 진료비가 250만 원에 달했다.

통증 부위의 근육을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에 따라 12~97배까지 차이가 났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시켜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나갈 것이다”며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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