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를 위한 첫 법률 나온다

입력 2019-03-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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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관련 법안 처리... 대규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이 본격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구체화하고, 대규모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자율주행차의 운행 지원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도 수립된다. 윤관석 의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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