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입력 2019-03-27 13:30 수정 2019-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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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LG트윈타워.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이 공판준비 절차부터 다시 시작된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법정 출석은 5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월 23일 준비기일이 종결됐는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다시 물어볼 사항 있어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구 회장 등)가 단독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 단독범행으로 기소됐다”며 “실무자들의 고의가 있다면 공동정범, 고의가 없다면 간접정범인데 가릴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더불어 “허위신고 자체로는 조세포탈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아닌가”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국세청 직원, NH투자증권 임직원, LG 임직원 등) 13명 증인을 신문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프레젠테이션 등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며 정말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만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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