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사장들 보상은?…"보상 받을 수 있어" vs "법 달라지기 이전에 보상 어려워"

입력 2019-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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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오리라멘 홈페이지)
(출처=아오리라멘 홈페이지)

가수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접대 의혹에 휩싸이면서 일명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한 아오리라멘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일어난 가운데 피해받은 가맹점주 보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가 '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사장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FNB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지분이 43%다. 최근 '승리 리스크'로 인해 아예 지분 전체를 매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오너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승리는 아오리라멘에서 손을 뗀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오리라멘을 '승리 라멘집'으로 기억하고 불매 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44곳, 해외에 7곳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아오리라멘은 두달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74%가 떨어지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노영희 변호사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올 1월 가맹 사업법이 개정됐지만, 그 가맹 사업법에 있는 오너리스크 조항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까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가맹 사업법에 있는 오너리스크법이라는 것이 조금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규정이 명확한 게 있어서 이런 식의 오너리스크 때문에 손해 본 사람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정도인 것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오너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느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원래 법 원칙으로 돌아가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오너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승리로 인해 매출이 떨어졌다는 상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노영희 변호사는 "아오리라멘의 매출을 분석한 것을 보면 1월에 23%가 떨어졌고, 2월에 41%가 떨어졌다. 이런게 바로 통계적으로 수치가 확인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당 평균 3000만 원씩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백성문 변호사는 "노 변호사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과거 사례를 보자. 호식이두마리치킨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오너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게 아니냐고 해서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만들어졌지만, 그 전과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결국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전에 오너리스크로 입증해서 배상받았던 걸 들어본 적 있느냐. 한 번도 배상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사태 때도 가맹점주들이 소송한다 만다 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 때도 가맹점 매출이 40%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승리 라멘집도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막상 법적으로 가게 되면 맛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유행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걸 오로지 '승리 리스크'로 매출이 떨어진 걸 다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게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만일 소송을 가더라도 법정에선 조정으로 끝이 날 거다. 진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계약서가 훨씬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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