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 2명 중 1명, “전공의 경험 트라우마로 남아”

입력 2019-03-25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실적인 인력 확보 방안이 전공의법 개선사항이라는 응답 가장 많아

대한민국 의사 2명중 1명은 전공의 수련 시 힘들었던 경험이 트라우마 등의 정신적 상처로 남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 서비스 ‘인터엠디’가 의사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사 2명 중 1명(49.8%)은 “전공의 수련 시 경험이 트라우마 등의 정신적 상처로 남았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수련 시 가장 힘들었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과도한 근무시간이 7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족한 수면 시간 64.4%, 근무강도에 비해 적은 급여 45.3%, 동료, 선배 등 병원 동료와의 인간관계 31.7% 순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수련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휴식 또는 수면이 59.5%로 가장 많았고, 가족 또는 친구와의 교류활동 (44.5%), 독서, 운동, 여행 등 취미생활 (30.2%), 극복방안이 없었음 (21.8%), 쇼핑, 외식 등 소비생활 (21.2%), 정신과 진료상담 (1.5%) 순이었다.

현재 시행 2년차를 맞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대해서는 의사의 59.8%가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의사도 40.2%에 달했다. 전공의법이 현재 근무환경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평가 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공의법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실적인 인력 확보 방안 제공이 6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공의 수련비용 증액 등 적극적인 국가지원 필요(47.3%),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에 패널티 제공(37.7%),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37.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 의사는 “8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익혀야 할 지식과 책임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전공의 특별법만으로는 전공의들 배움의 기회까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현실적인 인력확충 혹은 입원전담의 제도의 건실화 등이 중요할 것”이라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74,000
    • +1.63%
    • 이더리움
    • 4,671,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889,000
    • +0.62%
    • 리플
    • 3,110
    • +2.57%
    • 솔라나
    • 202,600
    • +2.48%
    • 에이다
    • 642
    • +3.8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2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0.52%
    • 체인링크
    • 20,960
    • +1.26%
    • 샌드박스
    • 212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