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중고 LPG車 구매 가능

입력 2019-03-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휘발유·경유車 LPG차량으로 개조 허용

▲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페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돼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 또는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련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외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은 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00,000
    • +3.03%
    • 이더리움
    • 3,095,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3.22%
    • 리플
    • 2,097
    • +3.61%
    • 솔라나
    • 131,000
    • +4.13%
    • 에이다
    • 402
    • +4.69%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4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1.81%
    • 체인링크
    • 13,580
    • +3.11%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