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프티이앤이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9-03-20 1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에프티이앤이가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3월 29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협상 시한 앞두고 ‘전면 압박’⋯미군, 이란 하르그섬 군시설 공격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5,000
    • +0.61%
    • 이더리움
    • 3,236,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45%
    • 리플
    • 2,009
    • -0.2%
    • 솔라나
    • 125,000
    • +1.79%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73
    • -0.84%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6.45%
    • 체인링크
    • 13,440
    • -0.44%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