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정부지원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부담도 줄어

입력 2019-03-20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종이영수증 제출이 전면 폐지되고 행정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부처별 R&D 지침이 개정되면 정부 R&D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연구비 규정은 오는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우선 연구비 사용방식이 간소화 된다.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게 달라진다. 그간 연구비는 과제별로 당해 연구비를 해당년도에 소진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쓸 수 있게 된다.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해 연구기간내에만 쓰면 된다. 또 연구부서 소속 행정인력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게 된다.

연구와 관련된 행정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연구활동비의 소모성 소액 경비는 정산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종이영수증 제출이 폐지된다.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를 위해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학생연구원도 연구성과의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 학생인건비의 별도 계정 관리를 규정에 명시해 의무화했고,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연구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방점을 두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코스피 8700선 안착…외국인 3거래일 연속 '사자' 두 달여만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유럽 개미들, 스페이스X 공모주 9000억 배정⋯청약 물량 24% 수준
  • 일본은행, 물가 압력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70,000
    • +1.15%
    • 이더리움
    • 2,663,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338,000
    • +5.69%
    • 리플
    • 1,858
    • +4.79%
    • 솔라나
    • 111,700
    • +4.39%
    • 에이다
    • 269
    • -1.1%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326
    • +14.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60
    • +1.83%
    • 체인링크
    • 12,420
    • +0.98%
    • 샌드박스
    • 80.97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