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각하 후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 상실"

입력 2019-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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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가 부적법해 각하(취하)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8년 4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사업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이 사업기간 내 시스템 구축에 실패를 이유로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3년 12월 처음 소송을 냈다.

A 사는 지원금 반환 요구가 처분임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2015년 8월 대법원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하자 같은해 11월 다시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송 당사자가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정부가 돼야 한다며 각하됐다.

반환채무와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인 이번 재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A 사는 반환채권은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이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2010년 8월인 만큼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답변서를 제출해 원고의 소송에 응소한 사실을 종합하면 선행 소송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송이 각하된 이후 6개월 이내 재판상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두 차례 응소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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