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은행예치 않고 '먹튀'한 상조사 2곳 檢고발

입력 2019-03-1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위법 행위 적발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문을 닫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039만 원 중 1.8%(843만 원)을,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940만 원 중 0.7%(88만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했다.

할부거래법은 폐업이나 말소 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업체가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뿐 아니라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등기이사의 남편이자 업무를 도맡아 하는 실질적 대표자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드림라이프는 올해 1월, 클로버상조는 이달 8일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5월은 장미축제의 달…대구·삼척·울산·임실 등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하이닉스에 밀린 삼성전자…"지금이 오히려 기회" [찐코노미]
  • 스승의 날 30도 웃도는 더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76,000
    • +2.2%
    • 이더리움
    • 3,368,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62%
    • 리플
    • 2,202
    • +4.11%
    • 솔라나
    • 136,600
    • +1.94%
    • 에이다
    • 400
    • +2.04%
    • 트론
    • 522
    • +0.19%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70
    • +1.45%
    • 체인링크
    • 15,430
    • +2.46%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