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매각 새국면…장기계약 부실 뇌관으로

입력 2019-03-19 11:10 수정 2019-03-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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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 부실 혹은 분식 가능성…인수가 낮아질 듯

롯데손해보험 매각이 암초를 만났다. 지급준비금과 관련한 숨은 부실이 나타나면서 인수자들이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숏리스트에 포함된 MBK파트너스 등의 사모펀드는 가격 산정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장기손해보험에서 부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장기 계약의 지급준비금 부분에서 부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을 대비해 일정한 비율의 지급준비금(책임준비금)을 마련해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지급여력(RBC)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이하일 경우 자본금 증액 요구와 같은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간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낸 수치로 요구자본(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최대손실예상액)에서 가용자본(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100%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는 장기보험상품인 실손보험, 건강보험 등의 지급준비금을 전산상으로 자동처리한다. 통계적으로 산출한 비율을 자동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그러나 통계적 추산으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중고도장해나 사망사고, 장기 미결건 등은 산출 방식이 다르다. 손해사정사가 지급준비금을 개별로 정한다. 준비금 축소 등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급준비금은 충당금의 개념으로 많이 쌓아두는 게 안정적이나 이익이 줄어든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준비금을 적게 산정하면 장부상 이익이 늘어나는데 이는 분식에 해당할 수 있다.

이투데이 확인 결과 롯데손보는 2016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지급준비금과 관련한 제재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2011~2014년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했으며 지급준비금을 추산한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경징계를 내렸다.

한 관계자는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가 내려졌어도 이상할 게 없었던 오류"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롯데손보의 RBC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57.6%로 다른 업체보다 낮은 편이다. 금감원의 권고 수준도 겨우 넘었다. 보험사의 3분기 RBC 비율은 261.9% 손해보험사는 234.8%가 평균이다.

2022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도 부담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원가 평가해온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소한다.

이에 인수 후보자들은 부실 가능성에 주목하며 실사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점은 일반 계리로는 지급준비금과 관련한 문제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리젠트그룹이 해동보험을 인수할 당시 이런 부분을 간과해 손보업계 최초로 파산했던 전례가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손보 매각가로 5000억 원 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수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게 됐다.

롯데손보 측은 "자본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장회사로서 회계 기준과 공시 의무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모든 계약의 지급 준비금 또한 엄격한 규정에 맞춰 적립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금융 당국에서도 철저히 감사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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