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구속 영장신청

입력 2019-03-19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 씨 부모 살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이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16일 이 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17일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보면 자세한 동기는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A씨 등 3명을 고용해 일을 저질렀다고도 진술했다. A씨 등 공범 3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현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같은 날 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A씨 등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4: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55,000
    • -0.27%
    • 이더리움
    • 3,17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1.22%
    • 리플
    • 2,060
    • -0.68%
    • 솔라나
    • 126,600
    • -0.31%
    • 에이다
    • 374
    • +0%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0.31%
    • 체인링크
    • 14,460
    • +1.69%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