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선고, 재판 다시 해야”

입력 2019-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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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 상태로 선고한 재판 결과는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4)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5년 한강 둔치에서 야간에 드론(RC 헬리콥터)을 조작하다 자전거를 타던 C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재판은 혐의에 대한 사실심의 위법성 여부보다 재판 절차가 쟁점이 됐다.

이들은 각각 2심에 출석하지 못했다. A 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바뀐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기존의 거주지 등으로만 연락한 채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처리하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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