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년대비 32%↑···탈세 의심건 4.4배 증가

입력 2019-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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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자료=국토교통부)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 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 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 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2017년 9월 자금조달 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국토부ㆍ서울시ㆍ국세청ㆍ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2018년 8월~11월)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 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 중 허위 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40억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전 최초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100%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조사 후 최초 자료 제공ㆍ협조 시에는 과태료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했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 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 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 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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