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한다

입력 2019-03-06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트럭에서도 VR콘텐츠 볼 수 있다.

일반 전기콘센트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트럭에서도 가상현실(VR)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튜닝에 대한 임시허가도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사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컨센트(220볼트) 제품에 대해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허가를 신청한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VR 콘텐츠를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위원회는 튜닝한 VR 트럭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조건을 달았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등급’만 제공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또 조인스오토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업계 상생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해상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 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토록 하는 안도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날 심의 안건이었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55,000
    • -0.97%
    • 이더리움
    • 3,406,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362,600
    • -2.32%
    • 리플
    • 1,908
    • -6.29%
    • 솔라나
    • 133,100
    • -1.99%
    • 에이다
    • 284
    • -4.38%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49
    • -5.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43%
    • 체인링크
    • 15,550
    • -2.51%
    • 샌드박스
    • 48.48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