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설계사 거르지 않은 GA 제재받는다

입력 2019-03-05 12:18 수정 2019-03-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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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보험공룡’으로 불리는 보험독립대리점(GA)의 준법감사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먹튀ㆍ철새 오명을 받는 설계사 교육은 더 강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GA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이 엄격해진다. 현재 보험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준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지만, GA는 과장, 부장이 맡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 업무만 하는 조직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지원조직 직원들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의 임기는 최소 2년간 보장된다.

아울러 매년 1회 영업조직(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등 보고)→준법감시인(내부통제 실태 점검)→이사회(개선방안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 과정을 거친 자율 점검도 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대형 GA에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이 마련돼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GA들이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업 최전방에 있는 설계사의 ‘철새ㆍ먹튀’ 방지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우선 완전판매 집합교육이 신설된다. 2년 주기로 하던 보수교육(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을 더 공부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율이 1% 이상이고, 횟수가 3건 이상인 설계사가 대상이다. △모집 관련 윤리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판매를 모두 하는 교차모집 설계사에 대한 교육 제도도 정비된다.

이들은 3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의무자인 보험사와 GA의 이수 여부는 금감원 ‘e-클린보험 시스템’에 공개되며 매년 4월 업데이트된다. 교육받지 않은 설계사의 자격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사가 제재를 받는다.

하 과장은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교육 이수율은 5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모집 채널 스스로 판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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