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시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9-03-03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4일 자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호남권 등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날까지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2.5톤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이 가운데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저공해 조치도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또 서울 시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된다. 짝숫날인 4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임직원 차량만 운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하루 동안 전면 폐쇄된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화력발전소 16기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다. 환경부 등은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으로 전력 출력은 165만 kW 줄어드는 대신 초미세먼지는 2.84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조업 시간 단축 등 각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장이나 제철공장,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70,000
    • -0.47%
    • 이더리움
    • 5,290,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46%
    • 리플
    • 735
    • +0%
    • 솔라나
    • 234,500
    • -1.14%
    • 에이다
    • 641
    • +1.26%
    • 이오스
    • 1,133
    • +1.07%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50
    • -0.17%
    • 체인링크
    • 26,440
    • +5.63%
    • 샌드박스
    • 629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