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시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9-03-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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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4일 자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호남권 등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날까지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2.5톤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이 가운데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저공해 조치도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또 서울 시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된다. 짝숫날인 4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임직원 차량만 운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하루 동안 전면 폐쇄된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화력발전소 16기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다. 환경부 등은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으로 전력 출력은 165만 kW 줄어드는 대신 초미세먼지는 2.84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조업 시간 단축 등 각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장이나 제철공장,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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