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02-27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단 이유로 제외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각 9명씩으로 구성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5명을 추천하면 노사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에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 회의, 개별 연구,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상보]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69,000
    • -0.05%
    • 이더리움
    • 3,438,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06%
    • 리플
    • 2,254
    • -0.4%
    • 솔라나
    • 140,500
    • -1.06%
    • 에이다
    • 428
    • +0.47%
    • 트론
    • 453
    • +4.38%
    • 스텔라루멘
    • 25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1.41%
    • 체인링크
    • 14,560
    • -0.82%
    • 샌드박스
    • 131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