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입력 2019-0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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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사진=연합뉴스)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한 반면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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