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일반공사…‘턴키 발주’ 가능

입력 2019-02-25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입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아울러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턴키로 무분별하게 발주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80,000
    • -0.21%
    • 이더리움
    • 3,075,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66%
    • 리플
    • 2,056
    • -0.34%
    • 솔라나
    • 128,400
    • -1.76%
    • 에이다
    • 383
    • -2.54%
    • 트론
    • 439
    • +2.33%
    • 스텔라루멘
    • 24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20
    • +4.39%
    • 체인링크
    • 13,360
    • -0.74%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