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일반공사…‘턴키 발주’ 가능

입력 2019-02-25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입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아울러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턴키로 무분별하게 발주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96,000
    • +0.62%
    • 이더리움
    • 4,107,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08%
    • 리플
    • 711
    • +0.57%
    • 솔라나
    • 204,500
    • +0.39%
    • 에이다
    • 618
    • -1.28%
    • 이오스
    • 1,102
    • -0.54%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0.06%
    • 체인링크
    • 18,800
    • -1.42%
    • 샌드박스
    • 595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