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 손보사에 '몰빵' 지원 조사 착수

입력 2008-06-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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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이어 한화, 현대, 동부, LIG 등 조사 확대

재벌그룹들이 계열 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없었는지 여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주 삼성화재에 직원들을 보내 삼성그룹 계열사와의 기업보험 계약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화재에 이어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 손보사와 기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했는지,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계열사 물량몰아주기는 기업의 성패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닌 재벌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하게 해 전체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영진들이 해당 기업과 주주들에게 형사상 배임을 저지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22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이 계열 손보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주는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공정위가드디어 조사의 메스를 들이댄 것.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003∼2006 회계연도에 10대 그룹이 기업보험 계약금액 2조8675억2000만원중 92.3%인 2조6467억5000만원을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일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2006 회계연도에 계열사 보험료 4190억원의 97.8%인 4099억원을 삼성화재에 납입했다. 한화그룹은 이 기간 중 한화손해보험 등 계열사에 보험료를 몰아준 비율이 2003년 39.6%에서 2006년 68.8%로 높아졌고 동부그룹도 동부화재에 몰아준 비율이 89.2%에서 90.3%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LG그룹, GS그룹, LS그룹 등 과거 분리 이전 LG그룹이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그룹도 계열분리된 이후에까지 옛 계열사였던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에 각각 보험계약을 80~90% 이상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

LG그룹의 경우 총 보험 계약금액 1237억원 가운데 99.9%인 1236억원을, LS그룹도 총 보험 계약금액 99억4000만원 가운데 99.6%인 99억원을, GS그룹은 총 보험 계약금액 725억원 가운데 80.7%인 585억원을 LIG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문제는 계열에서 일찌감치 분리된 보험사들에게는 이러한 몰빵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보험 비용 역시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 다른 기업들도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 이 같은 비용절감 유인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또 현대그룹은 총 계약금액 260억원 가운데 99.5%인 259억원을, 현대차그룹은 총 계약금액 582억원 가운데 94.5%인 550억원을 현대해상에 몰아줬다. 하이닉스는 옛 계열사에 보험을 맡기지 않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보험사를 선정해 3년간 보험료를 57.5% 절감했는데 2003년 23억원이던 보험료가 2006년 1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

한진그룹도 2003년 96.2%에 달하던 메리츠화재와의 보험계약률이 계열분리가 시작된 2004년 45.2%, 2005년 37.6%, 2006년 12.3% 등으로 낮아졌다.

당시 김의원은 "재벌그룹이 몇십년간 동일 기업집단 소속 또는 관계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물량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몰아주기를 받은 손해보험사는 막대한 경제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삼성, 한화,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기업보험의 90% 이상을 입찰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일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현저한 규모로 자금 제공 또는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삼성화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타 손해보험사로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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