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대구 화재 사우나, 백화점·아파트로 허가받아”

입력 2019-02-19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우나가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우나 등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것이 밝혀졌다.

즉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35,000
    • -1.82%
    • 이더리움
    • 4,402,000
    • -4.28%
    • 비트코인 캐시
    • 885,000
    • +4%
    • 리플
    • 2,831
    • -1.05%
    • 솔라나
    • 189,500
    • -1.04%
    • 에이다
    • 532
    • -0.37%
    • 트론
    • 440
    • -2.44%
    • 스텔라루멘
    • 316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10
    • -0.37%
    • 체인링크
    • 18,240
    • -1.99%
    • 샌드박스
    • 218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