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 접촉사고 대화 후 현장이탈...대법 “뺑소니 아냐”

입력 2019-02-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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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지내던 동네 주민과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 정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고가던 중 사이드미러로 A 씨의 왼팔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씨가 사고 직후 대화를 나눴고 A 씨가 "괜찮으니 그냥 가라"라고 했다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괜찮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며 엇갈린 진술을 했다.

1심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부위가 아파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안부 전화도 없자 화가 나서 도주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당시 괜찮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므로 상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와 몇 마디 나눈 뒤 현장을 떠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심하지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도주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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