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터치"vs"무심결"…김정우 의원 '39살 女'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9-0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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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문제의 행위를 대하는 양 측의 시각 차는 팽팽하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정우 의원이 앞서 1일 39세 여성 A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는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김 의원이 강제로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라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에 김정우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관련해 김 의원은 "A씨와 친분을 가지면서 영화를 보던 중 무심결에 손이 닿은 것 뿐"이라며 강제 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수 개월 후 재차 사과 요구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려 차원에서 다시 사과했지만 가족에게 알릴 거란 협박과 SNS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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