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기업·기관 실무자 800명에 개정세법 자문

입력 2019-02-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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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9년도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과 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삼정KPMG)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9년도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과 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삼정KPMG)

삼정KPMG는 전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업·기관 실무담당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정KPMG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삼정KPMG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을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전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본부는 조세전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출신, 경제분석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된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 합병 분할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삼정KPMG의 설명이다.

윤학섭 삼정KPMG 부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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