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2-13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정황과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10년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유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31,000
    • +0.78%
    • 이더리움
    • 2,718,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305,900
    • +0.76%
    • 리플
    • 1,514
    • -1.24%
    • 솔라나
    • 105,500
    • +0.09%
    • 에이다
    • 269
    • -1.82%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00
    • +0.44%
    • 체인링크
    • 11,600
    • -0.43%
    • 샌드박스
    • 59.5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