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2-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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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정황과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10년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유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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