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2-13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정황과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10년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유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79,000
    • -0.25%
    • 이더리움
    • 2,632,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0.2%
    • 리플
    • 1,717
    • -0.98%
    • 솔라나
    • 111,900
    • +0.9%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7
    • +0.81%
    • 스텔라루멘
    • 3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28%
    • 체인링크
    • 12,020
    • +0.17%
    • 샌드박스
    • 83.99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