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1심 유죄 위법…인증누락 아니다”

입력 2019-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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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단순 절차 위반…담당자 실형 가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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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정부의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인증 담당자가 법정 구속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벤츠코리아 측 변호인은 “배출량 증가와 관련 없는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 대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차량의 변경보고가 누락됐다”며 “변경보고 누락을 변경인증 누락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 오해이자 위법”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심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오인에 해당한다”며 “벤츠코리아의 기술보고서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변경보고 수리 내용 등으로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절차 위반에 불과한데, 담당자를 실형에 처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열고 벤츠코리아 측에 구술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000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10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인증업무 담당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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