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관세청,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공조 나선다

입력 2019-0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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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좌), 김영문 관세청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좌), 김영문 관세청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관세청과 손잡았다.

금감원은 8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관세청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이날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방지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 시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반 실무는 금감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 및 감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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