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사 임신·출산 고려없는 근무평가는 차별"

입력 2019-02-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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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을 휴가 미사용 기간제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 평가 때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지난해 1월 출산휴가 기간 중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기간제 교사 A씨 아버지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활동을 평가했다"며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A씨는 2017년 근무활동 평가 결과가 저조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은 업무능력이 매우 탁월하지 않은 이상 출산휴가의 업무 공백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제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출산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특히 임신·출산휴가를 사용해 평가가 좋지 않은 기간제 교원은 계약 연장 여부뿐 아니라 출산휴가 사용 이후 다른 학교 채용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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