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4월16일까지 마지막 세번 째 연장

입력 2019-02-07 1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을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이 진행 중일 경우 2개월씩 최대 세번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상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리가 1년여 동안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61,000
    • +0.83%
    • 이더리움
    • 3,480,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27%
    • 리플
    • 2,104
    • -1.64%
    • 솔라나
    • 127,600
    • -1.24%
    • 에이다
    • 365
    • -3.18%
    • 트론
    • 488
    • -0.81%
    • 스텔라루멘
    • 261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2.02%
    • 체인링크
    • 13,670
    • -2.57%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