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단순투자'→'경영참가'

입력 2019-02-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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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보건복지부)
▲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한다고 7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1일 기준 한진칼 주식 396만4894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6.70%다. 이전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10월 31일 434만3217주(7.34%)보다 37만8323주(0.64%) 감소했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을 위해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정관변경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해당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 미만으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고려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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