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1일 공시했다. 당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한정했으나, 추가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9-02-01 20:0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1일 공시했다. 당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한정했으나, 추가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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