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입력 2019-0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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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서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발표 주제는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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