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실형 확정

입력 2019-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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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인 B(28) 씨와 C(29) 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000여만 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출장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연락한 남성들과 태국인 트랜스젠더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알선 외에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1800만~3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소개료 등 부분의 사실관계를 달리 봐 추징금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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