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2만명 돌파…청와대는 뭐라 답할까?

입력 2019-0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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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을 사퇴시켜 달라는 주장을 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글은 이틀 만인 1일 오전 11시 현재 22만6800여 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글 작성 후 한 달 내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이번 사안에 어떻게 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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