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할 중앙부동산심의위 설 이후로 연기…보안 유지 차원

입력 2019-0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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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당초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이는 공식 발표하는 2월13일까지 보름이나 시차가 있는 만큼 보안 유지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회의는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50만개 표준지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확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회의도 21일에서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9.49%로 예측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4.94%, 지난 해 6.02%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14.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해 상승률(6.89%)의 2배 수준이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23.90%로 가장 높고 중구(22.00%), 영등포(19.86%), 성동구(16.1%), 서초구(14.1%), 종로구(13.80%) 등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서울 명동 등지 초고가 표준지에서는 2배 이상 오르는 땅도 속출할 전망이다.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의 ㎡당 공시지가는 9130만 원에서 1억8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싼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 역시 공시지가는 8860만 원에서 1억7750만 원으로, 그 다음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는 8720만 원에서 1억7450만 원으로 각 2배가량 오른다고 평가됐다.

수도권은 10.48% 오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5.90%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역 상승률과 개별 표준지 상승률은 최종 수치는 아니다.

앞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자체에 통보된 예정 가격보다 다소 큰 폭으로 내려간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를 거치기 전에는 확정된 수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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