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입력 2019-01-30 18:39 수정 2019-01-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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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가격 올려 물가상승 고통…편의점·패스트푸드점 폐점 잇따라...건물주는 임차인 못찾아 ‘고심’

최저임금발 위기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덮친 데 이어 건물주와 소비자에까지 도미노처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 적용된 지 한 달. 최저임금 부담으로 외식업계가 가격을 올리자 소비자들은 연초부터 체감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다. 직원 급여가 부담이 돼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면서 서울 중심가인 명동, 종로, 마포 일대에는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불리던 건물주들마저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편의점과 24시간 영업 주유소·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은 당장 영업시간을 축소해 인건비 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수익이 낮은 점포를 중심으로 폐점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높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2017년 말 기준 634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658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6명 중 1명이 창업에 뛰어든 셈이다. 그러나 올해는 폐업자가 창업자를 웃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최저시급이 6000원대로 인상된 2017년부터 가맹사업을 포기한 가맹본부는 2017년 1094개, 2018년 1058개로, 2년 연속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90개가량의 가맹본사가 사라진 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창출효과는 가맹본부 하나가 생겨날 때 417명, 가맹점 하나가 생기면 4.3명에 달한다. 1000개의 가맹본부가 사라지면서 일자리도 40만 개 이상 감소한 셈이다. 아르바이트 O2O플랫폼 알바콜에 따르면 자영업자 2명 중 1명꼴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 감원이나 신규 채용을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와 알바 간 갈등도 심화할 조짐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알바생 비중은 21.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는 32.1%였고 최저임금만큼만 받는 알바생이 46.7%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2명의 자영업자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통계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에서도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소상공인은 10명 중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지급여력이 안 돼서(60.9%)’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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