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기소…"공범 자백한 사실에 분노해 범행"

입력 2019-0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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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A(19)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 군은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군은 B 군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현금을 훔친 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군과 B 군은 사건이 있던 날 오전 4~5시 서울 강동구 일대 공영 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을 돌며 현금을 훔쳤다.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B 군을 먼저 불러 조사했고, B 군은 혐의를 시인하며 A 군이 공범이라고 털어놨다. 이후 B 군이 A 군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가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이 보복성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곤, 특수상해 혐의에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한편,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은 유튜브에 '암사동 칼부림'이라는 제목으로 2분 13초의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암사동 칼부림' 영상에는 B 군이 쓰러지는 모습과 A 군이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암사동 칼부림'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 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으며, A 군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시민들이 있는 방향으로 도주해 자칫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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