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광고 하지마' 안경협 경기지부 시정 조치

입력 2008-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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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경점 경쟁ㆍ소비자 선택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가 윤리지도 명목으로 경기도 내 전체 안경점의 90%이상 해당하는 소속 안경점들에게 할인광고를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는 지난 2006년 8월 소속 안경점에 대한 광고활동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윤리지도를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2007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부천, 고양, 성남을 돌면서 38곳의 안경점에서 광고문구, 세일문구를 제거했다.

또한 경기도지부는 2006년 말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과대광고 및 현수막제거사업’을 2007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윤리지도가 필요한 업소도 선별했다.

이를 통해 2007년 2월 부천시를 시작으로 고양시(3월), 분당(4월)지역의 안경점을 돌면서 윤리지도 명목으로 할인판매광고하는 것을 막아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기도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경기도지부가 소속 안경점들에게 할인과 관련한 광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안경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막고 안경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 소속회원 안경점들이 할인판매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안경점 사이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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