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19-01-25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5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10년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50억 원 가량을 적극적으로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회장 등이 회삿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다만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액 전체를 회사에 변제한 점 등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700선 안착…외국인 3거래일 연속 '사자' 두 달여만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30,000
    • +1.39%
    • 이더리움
    • 2,682,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339,700
    • +6.19%
    • 리플
    • 1,863
    • +5.02%
    • 솔라나
    • 112,300
    • +4.76%
    • 에이다
    • 270
    • -0.74%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333
    • +16.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90
    • +2.36%
    • 체인링크
    • 12,530
    • +1.7%
    • 샌드박스
    • 81.4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